정부의 발표에 긴장하고 있는 유통업체

▲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를 받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 / 국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 상권 출점 규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야기시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월 11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6%는 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과 고객이 줄면서 점포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복합쇼핑몰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일 청와대는 복합쇼핑몰의 규제만을 외쳤을 뿐 정의나 영업제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예컨대 복합쇼핑몰을 ‘매장 면적’으로 나뉠지 ‘단일 건물’로 정의 내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합쇼핑몰의 정의를 내릴지, 대형마트가 규제 받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내릴지는 국회의 결과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내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일 발표에 대해 유통업체는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하나로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면세점업계가 많이 힘든데, 규제까지 들어가면 더 힘들지 않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외 유통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복합쇼핑몰 정의를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긴장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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