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자율개선 실시

▲ 각 모바일숙박사업자 자율개선안과 환불불가 상품비율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모바일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예약이라는 특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분쟁 조정결과 앞으로 소비자가 예약‧구매 후 1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사업자는 빠르면 7월말부터 환불규정을 개선한다. 업체의 일부 환불불가 상품은 충분한 고지를 하도록 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최근 2016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3건(83.9%)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가 각각 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또 87건중 29건(33.3%)는 소비자의 착오, 조작 실수, 변심 등으로 취소 및 변경을 요청햇으나 해당 상품이 판매시 환불불가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했다. 17건(19.5%)은 서비스 사업자나 숙박업자의 업무 태만 혹은 과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일례로 방이 없다든가, 예약이 중복되는 등 예약취소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 피해사례에 대해 해당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을 유도했고, 상품 체결 후 10분~1시간이내에 취소된 건은 환불하기로 했다”며 “다만, 각 사업자별로 환불불가 상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각 사업자가 자율개선안에 합의를 본 결과, 앞으로도 같은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각 사업자가 광고 등을 통해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