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부담, 공정위 기업 ‘갑질’ 조사 예고

▲ 한 일용직 마트 비정규직원이 최저임금 시위에 나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왼쪽)과 성과연봉제 철폐를 놓고 삭발투쟁과 총파업을 벌이는 금융노조(오른쪽),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여는 금융노조 평균의 25%에 못 미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으로 금융권‧공공기관의 1/4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위해 부처 간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 밖에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는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 최저임금, 금융권‧공기업과 3.7배차이…소득수준 ‘양극화’ 관건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분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직장인(4대보험 가입) 평균월급은 329만원이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4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157만원)의 2.7배에 가깝다. (이와 관련 2015년말 기준 전체 근로자 임금은 2년 만에 4.3% 감소했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이중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의 월급여는 578만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여 157만3770원의 3.7배에 달한다. 금융업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급여가 높았다. 한전 등 전기나 제조, 에너지, 토목관련 공기업의 월급여는 546만원,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427만원 순이었다. 이 밖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9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8만원, 협회 및 단체 기타서비스 238만원이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173만원 수준에 그쳤다.
 
▲ ⓒ 통계청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구간별로는 150만원 미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24% 미만이다. 이중 85만원 미만이 4.0%나 된다. 월급여 85만원이라 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해가능 하다. 따라서 이 같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수익이 몰려있고 급여가 분배되는 소득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낮게 책정한 기본수당이 높아지면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각종 수당과 성과급 비중이 본봉의 20%에서 최대 50%수준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충분히 수당으로 급여를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평균수준 이상의 급여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변화는 없을 것이라게 중평이다.
 
근로형태별 평균임금도 2018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해 모두 높았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4년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정규직은 1만 7480원이며, 일일근로자는 1만 3158원, 파견근로자 1만 727원, 가장 낮은 용역근로자도 8589원이었다.
 
▲ ⓒ 고용노동부

◆ 실상 혜택은 알바‧100만원이하 소득층에 국한…프랜차이즈 본사 ‘과다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나 공사장 등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곳도 알바노조였다. 관련된 이들은 각종 마트,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등 편의점이나 CJ푸드빌의 VIPS, 계절밥상 등 패밀리레스토랑, 은행 사무보조알바, 파견업체 등을 통한 인력중개업체를 거친 일용직들이다. 실제 알바관련 인터넷 모집공고를 보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다.
 
한 알바 모집사이트 관계자는 “밤샘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술자나 일일 10만원 수준일 뿐 외식업계 등 대다수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나 사무보조 등 일용직이나 알바들은 ‘최저임금+10원 내외’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짚어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가맹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의 매출이 5년간 두배이상 뛰는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은 16% 증가하는 데 그쳐, 본사와 가맹점간 5년간 매출 증가율 차이는 7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6대 과제를 내놓고 물품 상세내역, 마진, 필수품 구입비중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기존 불공정거래 등 본사의 갑질을 일절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뉴시스

이에 인건비와 관련해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출의 30~45%를 수수료로 회수하는데 점주입장에서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와 인건비를 빼면 실수익은 200~250만원 수준”이라며 “가맹점이 가져가는 수수료 부담은 인건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6대 과제를 내놓고 물품 상세내역, 마진, 필수품 구입비중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기존 불공정거래 등 본사의 갑질을 일절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소위 ‘갑질’을 조사하기로 했고, 5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따를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보증지원 규모를 2022년 23조까지 추가로 5조 늘린다.
 
또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며 올해 만료되는 대기업 적합업종 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김동규 을살리기 본부국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당장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카드수수료인하 정책과 보조금지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마트 등 골목상권 침해 보호와 유통 투명성 확보, 지나친 수수료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가 받쳐준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맹점주들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간 상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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