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국민에 피해…2심, 성과급 반환했고 부정거래 사익 편취는 없어

▲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 형량 징력 10년을 깨고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의 형량이 2심 재판에서 1년 줄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 형량 징력 10년을 깨고 9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대우조선 CFO였던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정자금을 투입해 국민에게 피해를 줘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혐의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형을 덜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심 과정에서 대표로 재직할 때 성과급을 반환한 점, 사기 부정 거래로 얻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김 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 등으로 대우조선에 총 5조7000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혔다. 당시 대규모 적자에도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10조원대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총 21조3000억원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매출액에 따라 임직원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만을 약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조 전 사장에게는 10년, 김 전 부사장에게는 7년의 징역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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