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준비중인 이정준씨

▲ 피죤의 남매간 싸움이 크게 번지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동생에게 고소당한 피죤 이주연 대표(53)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주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83)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피죤 대표에 올라 경영을 책임져왔다.
 
이후 남동생 이정준씨(50)는 피죤이 자금난을 겪던 2011~2013년 누나 이주연 대표가 부친 이윤재 회장과 전 남편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는 형태로 121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비싸게 산 뒤 뒷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주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횡령‧배임은 이윤재 회장이 주도했고, 이주연 대표는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정준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