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 5억원 요구, 총 11차례에 4600만원

▲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협력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준다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협력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준다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 조모(65)씨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모씨에게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조씨는 장애인단체에서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4600만원을 금품을 수수해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각종 공격에 대비해 직원들이 훈련하도록 만든 교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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