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의원 질의·지적

▲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 평가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을 위시로 한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운용비중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시가(공정가액)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업법을 적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정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이 2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20년 삼성과 삼성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 평가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운용비중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시가(공정가액)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0만주(7.21%) 보유하고 있고, 취득원가(5690억원)로는 계열가 주식 보유율이 3%가 넘지 않지만, 시가로 적용하면 공정가액이 26조 5570억원으로 뛴다. 곧 이 같은 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유배당보험을 팔아 240만명의 계약자 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매각차익에서 나오는 배당차익은 과거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며, 삼성전자 주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량을 한번에 매각하게 된다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약 4조에 가까운 배당금이 돌아간다.
 
한편 이제껏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자산을 평가해 지분처분을 하지 않은 금융권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박용진 의원은 “안정성과 하등 관계가 없는 데도 유가증권의 자산평가액을 보험업권에서만 취득원가로 계산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보험업법을 금융위가 감독 규정으로 숨겨 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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