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억원의 배상액을 대폭 줄인 법원

▲ 법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한 행위에 대해 약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 법원은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손해배상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유제품 구입을 강매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 14일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A씨만 22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은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해 A씨를 비롯한 대리점주 3명에게 총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약 6억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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