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사의 고통분담 통한 상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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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됐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늦은밤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해 대비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 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 당시 3차 수정안까지 접전을 벌였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지만 결국 협상급 시급 7,530원과 7,300원까지 좁혀져 최종 타결됐다.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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