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은택 광고몰아준 대가? 의혹 제기

▲ 금융위는 우리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이 14%로 업계 평균 14.08%에 0.08%부족한 사실을 간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K뱅크 본인가를 통과시켰다. 은행법 상 신설은행이 본인가를 통과하려면 해당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BIS자기자본비율이 평균이상이어야 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업 인가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삭제해버린 뒤 유권해석으로 작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의 본인가를 내줬고, K뱅크의 주인인 KT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인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은행업 본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당시 우리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이 14%로 업계 평균 14.08%에 0.08%부족한 사실을 간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K뱅크 본인가를 통과시켰다. 은행법 상 신설은행이 본인가를 통과하려면 해당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BIS자기자본비율이 평균이상이어야 한다.

BIS가 평균치 14%에 미달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자문을 받은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을 늘려 적용해달라 요청했고 금융위는 우리은행 BIS비율을 14.98%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일련의 금융당국의 감독누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특혜때문이라는 의혹으로도 이어진다.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KT계열사 사장이 대표이사인 K뱅크는 사실상 주인이 KT라 볼수 있는데, 앞서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은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 직전 입사시켰고, 예비인가 직전 승진시켰다.

당시 이동수 KT전무의 이유없는 승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정황에 대한 해석이 없었고, 차은택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받기 의한 보직상승으로만 이해됐다. 
 
특혜 정황은 금융위 보직인사에도 나타났다. K뱅크 예비인가때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금융위가 업무를 맡겼던 담당과장 자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맡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로 돌아와 국장직을 맡은 사람이 K뱅크 본인가를 책임졌다.
 
김영주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뱅크 인가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한 요건 완화는 법령해석 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친 정책판단이며 당국이 적격여부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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