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시, 은행 자본확충 능력 충분?…KT계열사 누락

▲ 13일 참여연대는 K-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금융위와 공정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K뱅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뱅크가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참여연대는 K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금융위와 공정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K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년 12월 14일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뒤 2017년 4월 3일 영업을 개시했는데. 은행법의 규율체계 아래에서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았다.
 
앞서 K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시행령 중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에 대해 K뱅크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이 날 금융위에 ‘K뱅크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하고,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참여연대는 KT가 계열사 임원이던 심성훈을 K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실상 K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 계열사 내역에 K뱅크가 누락돼 있는 점에 대해 공정위에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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