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아동보육과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 강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아동보육과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을 마련해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하고 기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던 국공립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등을 통해 개별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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