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갸 갑질 척결을 위해 대형유통사를 활용하는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갑질을 없애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있는 중간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유통분야의 갑질 논란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추측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에 물품을 받은 중간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간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 등 불공정거래를 행했을 때,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토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는 중간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나 별도 서면으로 해당 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통상 이뤄지는 중간납품업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으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한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중간유통업체들까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대형유통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공정위측은 "대형유통업체보다 중간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더 심하다는 납품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