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운영 비싼 치즈 가맹점에 끼워넣기...공짜급여까지
지난 6일 늦은 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심사를 포기한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 들여 구속됐다.
당초 이날 정 전 회장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면서 재판부가 검찰 수사 기록 만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일단 정우현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이 강제로 사게 하고 5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친인척 등을 취업시키고 급여를 준 이른바 ‘공짜 급여’ 혐의 등 총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자사를 탈퇴해 독립 업체를 운영한 업주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 ‘보복 출점’ 논란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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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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