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인이 폭로한 지인의 대마 권유 사건이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인 페이스북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경찰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인 가인(30)씨가 폭로한 대마초 권유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했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인씨가 폭로한 지인의 대마초 권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4일 가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 박씨가 자신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박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은 박씨의 자택과 차량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대마에 관련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박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지난 4일 박씨에 모발과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떨(대마)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경찰이 조사를 위해 요구한 모발 등 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으며,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 ”고 전했다.
 
한편 가인씨가 공황장애로 인해 힘든 기색이 보이자 박씨는 가인씨에게 위로 차원으로 대마를 해보라고 말한 것뿐.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을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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