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배출원別 계산 충분했나...

▲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배출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배출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리에 다니는 경유차에서 코앞에서 흡입하는 먼지와 먼 공장지역에서 날아온 먼지의 위해성 차이는 5.5배가량이라는 것이 근거다.
 
5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 위해성 평가(MATES)보고서에서는 경유엔진 배출 가스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상태에서 대기 위해성의 5.5배인 약 84%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
 
배출원별 위해도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초미세먼지는 다양한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중국이나 지방 등 멀리 떨어진 공장, 공사장에서 오는 먼지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면전에 날리는 경유차의 1군 발암성 먼지와는 ‘하늘과 땅 차’라는 것이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휘발유값을 85%수준에서 90~121%까지 올리는 10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본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0.1~2.8% 줄어들 뿐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일정부분 상충된다.
 
MATE보고서에 따른 주장은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 환경피해비용 감소폭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폭보다는 높게 제시됐으나 대기오염물질이 서로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미세먼지까지만 고려되고 배출원별 위해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한 참여자는 “도로이동오염원과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하고 노출되는 인구가 다른 오염원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보고서 결과는 더 강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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