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손님들로 차 있는 카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카페 앞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40)씨에게 공연 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12월 27일 제주시 신광로 인근 거리에 있던 카페 앞에서 윤씨가 자신의 주요부분을 꺼내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윤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씨는 같은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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