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이는 이마트

▲ 이마트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이달말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이달부터 구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이마트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며, 자체브랜드(PB)제품을 비롯, 완구, 인형, 화장품 등 직수입 제품과 과일 선물세트를 포장할 때 환경부가 마련한 포장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해당 규칙은 제품을 포장 한 뒤 공간 비율이 10%~35% 이내여야 하며, 포장 횟수도 1~2차 이내로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이마트는 포장 상태를 항시 환경부에 검사받고 결과를 공단 포장검사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마트가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행정지원 등을 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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