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초등생 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 위에 유기했던 고교 자퇴생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30일 인천지검 형사 3부 최창호 부장검사는 해당 고교 자퇴생 A양에 대해 출소 후 범죄에 대한 재범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A양의 범죄 사안은 중대하며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를 들어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17살밖에 되지 않은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B양을 집으로 유인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시신 일부를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해 주는 등 기상천외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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