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2013~2015년 3년간 상습위반

▲ 범 현대가 건설사인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현대BS&C는 정대선(사진)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BS&C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범 현대가 건설사인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분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았다.

중견기업으로는 (주)동일에 이어 2번째로 벌점이 많았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선정되면서 하청업체 상대로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현대BS&C는 지난해에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선정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BS&C를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2014년 하청업체에 기간 안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도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5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와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BS&C는 지난해 3월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낙찰받았았지만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의 압수색을 당한 바 있다.

IT서비스 전문기업이었던 현대BS&C는 정대선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1995년 설립돼 매출 규모 100억원대의 부산지역 대표 IT기업인 유씨테크를 2008년 인수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뿐 아니라 IT 아웃소싱 사업, 복합소재 LPG 용기 제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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