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1천만원 간판교체 압력을 행사한 미스터피자

▲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천만원 이상의 간판교체를 압력 행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보벽 영업'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고액의 간판 교체 압력을 가한 정황도 포착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간판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정우현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 1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간판을 교체하도록 '갑질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간판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만 뻥튀기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3~5년의 첫 가맹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매장을 확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첫 계약 기간 동안 매출이 높지 않더라도, 재계약을 맺을 시 새 매장을 여는데 투자를 해야 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로 판단, 매장 공사에서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한 혐의는 없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내 정우현 전 회장을 소환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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