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홈플러스

▲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명절 때마다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해당건에 대해 직접적인 강매는 없었지만, 청소용역업체는 다르게 느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홈플러스에 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했던 업체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천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독려했고, 일부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역업체는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 '불이익', '계약해지' 등을 우려해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다른 용역업체 대다수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등을 들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 외에 다른 곳도 용역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래 전속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용역업체는 홈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시 가중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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