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대란에 대응이 미비했던 BBQ

▲ BBQ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모바일쿠폰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BBQ는 당일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드린다고 설명했다. 사진 / (좌) 가격 인상 후 모바일쿠폰, (우) 가격 인상 전 모바일쿠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BBQ가 치킨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인상된 가격에 모바일 쿠폰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인하됐을 때 사용했을 경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소비자들이 BBQ의 인상된 가격에 구매한 모바일쿠폰을 인하된 현시점에 사용했을 때 해당 차익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소비자들의 항의에 BBQ는 해당 매장에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 뒤 감감 무소식으로 대응했다.

BBQ는 5월 1일 1차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6월 5일 1차 때 인상된 메뉴를 제외한 20여 개 품목을 2차로 올렸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와 공정위의 칼날로 인상안을 6월 16일 철회했다.

하지만 인상된 5월 1일부터 6월 15일 기간 동안 모바일 쿠폰을 사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들이 BBQ가 인상안을 철회한 6월 16일 이후에 해당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 차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BBQ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 내 100% 환불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모바일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정작 BBQ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모바일쿠폰을 소비자들이 인하된 현재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소비자는 BBQ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치킨+콜라 1.25L 모바일쿠폰'을 2만원주고 구매해 친구 A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BBQ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해당 메뉴 모바일쿠폰은 현재 1만8천원이 됐고, A는 이를 모른채 BBQ매장에 모바일쿠폰을 사용해 양념치킨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후라이드치킨에서 양념치킨으로 변경할 때 1천 원의 추가 요금이 든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A에게 추가 요금을 내도, 메뉴 변경이 안되니 그냥 먹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차익금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A의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친구 B는 뒤늦게 BBQ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정작 BBQ는 해당 매장에 연락을 해보고 피드백을 준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없었다.

한편 BBQ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가맹점주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점은 점주가 없던 상황이라 큰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BBQ 홈페이지에 이미 모바일쿠폰을 사용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한 공지를 올릴 예정이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당일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차익금을 환불해줄 예정이다"며, "만약 모바일쿠폰을 사용하실 고객님들에게 각 매장에서 사이드메뉴를 추가로 드리거나, 차익금을 환불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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