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 끼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빅뱅의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열린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씩 총 4차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 액상을 전자 담배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연했으며 대마초를 담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대마초를 흡연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탑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탑은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나”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말미에 그는 “정말 죄송하다”고 연이어 사과한 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