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 끼쳐"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열린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씩 총 4차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 액상을 전자 담배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연했으며 대마초를 담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대마초를 흡연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탑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탑은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나”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말미에 그는 “정말 죄송하다”고 연이어 사과한 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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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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