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매각 당시, 육류담보대출 고지 없었다'

▲ 29일 유안타증권이 27날말 중국안방그룹지주회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개인(보고펀드)을 상대로 6908원 이외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 보고펀드에서 유안타증권의 지분은 4.76%로 사측에 따르면 약 300억 수준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국내 유안타증권과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69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을 매각할 당시 육류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밝히지 않아 안방보험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29일 유안타증권이 27날말 중국안방그룹지주회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보고펀드)을 상대로 6908원 이외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고펀드에서 유안타증권의 지분은 4.76%로 약 300억 수준이다. 지난 2015년 2월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지분 63%를 안방그룹에 1조1320억원에 매각했다.
 
안방그룹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보고펀드 측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매각해 수천억대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냉장고에 보관된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한 뒤 회수하지 못해 3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유안타증권 측은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 특성상 3개월마다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기간이 짧아 안방보험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수 당시 충분한 자산 실사를 거쳤을 것이고 2년여나 지난 지금 육류담보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방그룹은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동양생명 인수자금 500억원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보고펀드는 잔금지급을 ICC(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안방보험의 소송의 배경이 보고펀드의 매각대금 지급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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