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확대보급정책 환영

서울시는 지난 10월 19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바이오디젤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차적으로 종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등 7개 기관의 관용차, 청소차 및 건설기계에 시범 보급 한 후, 2007년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전 자치구에 바이오디젤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BD20을 쓸 경우 대기 중 독성물질을 20-40% 줄이고, CO2를 16% 줄여 대기환경개선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미국 에너지부 자료). 비록 지금은 서울시 소유차량에 국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첫발은 의미가 크다. 이는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정책을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가 BD20을 보급하는 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올 7월 시행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상용화 고시가 그것이다. BD20 지정주유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BD20을 주유소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저장·주유시설을 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이같은 비용을 지자체나 바이오디젤 기업이 떠안게 된다면 바이오디젤의 가격상승을 불러 올 것이고, 바이오디젤 보급촉진에도 계속 장애가 될 것이다. 이는 바이오디젤 보급 장려를 위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BD20의 실질적 보급을 위해 제도적 규제의 완화, 지자체 차량에 대한 적극적 보급의지를 천명한 만큼 지정주유소 등 기존 설비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보급 장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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