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소동을 겪으며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설명한 BBQ

▲ BBQ가 모바일쿠폰 대소동을 겪으며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프랜차이즈업체 BBQ가 '모바일쿠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가 치킨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 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모바일 쿠폰이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BQ는 5월 1일 1차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6월 5일 1차 때 인상된 메뉴를 제외한 20여 개 품목을 2차로 올렸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와 공정위의 칼날로 인상안을 6월 16일 철회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가격 인상을 했을 때 모바일 쿠폰을 사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들은 인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환불 조차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BBQ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치킨은 현재 1만6천 원이다. 하지만 인상을 했던 시기에는 1만8천 원으로, 모바일쿠폰을 1만8천 원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2천 원을 손해 본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만약 환불을 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선물로 쿠폰을 받은 소비자는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결제금액의 90%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들은 인상된 가격 그대로 쿠폰을 사용하거나, 10% 손해를 보고 환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BBQ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바일쿠폰'의 경우 유효기간 내 100% 환불되며, 유효기간 지나더라도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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