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승인 0.7%P감소, 부동산 담보 0.6%P감소에 그쳐..

▲ KB국민은행이 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 도입이후 전년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 도입이후 전년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기준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DSR제도는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대출 규제로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도가 높다. KB국민은행은 DSR제도를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28일 KB국민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DSR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가계 신용대출 5만 2902건 중 3만7893건(71.6%)을 승인했다. 전년 동기간 승인율은 72,3%로 0.7%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고, 대출 승인 비율은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도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중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돼 전년(3만1054건, 96.7%)대비 약 0.6%포인트 차이를 보이는데 그쳤다.
 
이 밖에 실질 DSR이 적용돼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담보대출 463건으로 각각 전체 대출 신청의 약 0.8%와 1.3%가 전부였다. 또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신용대출이 2747만원, 부동산담보대출이 1억205억원으로 전년 2672억원, 1억121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KB국민은행이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겼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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