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한진, 한화, SK, 두산, 효성, CJ의 7곳

▲ 국내 30대 그룹 SI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지분/ 공정위 규제여부 ⓒ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내 30대 그룹 시스템통합 SI(System Integration) 업체들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중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회사는 7곳(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대그룹 중 SI회사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57.8%였고, 이중 7곳(23%)인 GS, 한진, 한화, SK, 두산, 효성, CJ의 7곳의 SI사가 총수일가 지분비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화S&C는 김승연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50%), 김동원(25%), 김동선(25%)를 각각 나눠 오너 3세가 총 100%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은 김승연 회장 3남에 고스란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마찬가지로 한진그룹의 SI회사인 유니컨버스도 조양호 회장 5.54%와 조현아 27.76%, 조원태 38.94%, 조에밀리리 27.76%로 총수 일가 지분이 100%다. GS ITM의 경우 내부거래가 78.8%이며, 오너 3,4세 등 친족 지분이 80%가 넘는다.

이어 SK그룹의 지주회사이자 SI회사인 SK㈜ 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23.4%이며, 친족과 총 합계가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기준인 30%를 0.88%포인트 초과한다. 향후 공정위 기준이 확대, 상장사도 20%까지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3.4%이상의 지분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가 36.8%인 두산㈜의 경우도 박용곤 회장 이외 친족합계가 42.81%이며, 효성ITX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7.91%를 소유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CJ그룹도 SI회사인 올리브네트웍스의 내부거래는 19.7%이며, 동일인 및 친족합계 비율은 45.07%이므로 역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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