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택‧당진일대 사업장 47곳 적발

▲ ⓒ 환경부‧연합뉴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에서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대제철 등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장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중 살수장치 미사용 등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제철 등 사안이 무거운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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