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를 해도 신입보다 못한 처우 받는 전 쿠팡맨

▲ 쿠팡이 전 쿠팡맨들의 입사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신입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연일 사건·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쿠팡이 전 쿠팡맨들의 입사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현실이 신입직원보다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쿠팡맨 신규 입사자는 2년을 기본 계약 고용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마다 평가를 하며, 6개월 기간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총 3차례(1년 6개월) 계약기간 동안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2년 기본 계약 고용 기간을 초과하기에 계약이 종료된다. 

문제는 전 쿠팡맨들이 재입사를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리셋(Reset)되는 것이 아닌 축적된 상태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을 일했던 전 쿠팡맨이 재입사를 했다면 총 2년의 계약 기간 중 남은 1년 계약 기간(6개월마다 재계약이 이뤄짐으로 1번 남음)을 가지고 정직원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1년 7개월을 일하다 퇴사한 전 쿠팡맨은 재입사를 했을 때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기에 다시 퇴직을 해야한다.

이에 전 쿠팡맨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쿠팡이 재입사를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며, "재입사를 해도 계약이 종료되면 길거리에 다시 한번 내쫓겨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년의 기본 계약 고용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며, 전 쿠팡맨들의 재입사를 우대&환영한다는 표현은 채용시에 우대를 한다는 뜻이다. 어느 기업이나 '외국어 우대자'·'해당 경력 우대자'를 표현해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쿠팡맨들이 재입사를 했을 때 전에 일했던 기간을 빼고 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어서 '쿠팡맨'들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 쿠팡맨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는 전 쿠팡맨은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