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가장 많아...과태료 부과 뒤 관할세무서에 통보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총 13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외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하고 지난 2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