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하겠다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 프랜차이즈업체 본사의 잘못으로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성추행 논란', '갑질' 등의 행위로 사회적 논란에 중심에 섰던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회장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일각에서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애초에 왜 출범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이제서야 출범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당일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을 내려놓고,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호식이두마리치킨 또한 HOSIGI타워 상생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상생협력'이란?

애초에 '상생협력'이란 '相生協力'의 뜻으로 '서로 상(相)', '살 생(生)', '화합할 협(協)', '힘 력(力)' 즉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화합하여 힘을 모음'이란 뜻이다.

하지만, '성추행'을 행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갑질, '탈퇴가맹점 보복행위' 등을 행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각자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가맹점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들이 외치는 '상생협력' 무엇이 잘못 된 걸까?

'상생협력'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과 같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기에 서로 "상생하자"라는 취지에서만 특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본사나 오너가 잘못을 저질러놓고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만 입게 돼 "이제부터 우리 상생협력위원회 구성했으니 함께 상생협력 하자"라고 외치는 취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 '특정인의 잘못으로 고스란히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입고, '상생협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해결해나갈 모색을 찾을 때, '상생협력'을 외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한 예로 지난 7일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를 앞세워 안성맞춤시장 소상공인들과 상생스토어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맞춤시장이 상권 어려움을 겪자 이마트는 안성맞춤시장 내에 있는 화인마트에 입점하고, 해당 맞춤시장이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취급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것이 '상생협력'의 올바른 예다.

또한 당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는 풀무원과 농협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원재료로 사용중인 농산물 중 대체 가능한 품목을 국산 농산물로 순차 변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취지가 '상생협력'의 옳은 취지이며,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와 같은 본사·오너가 잘못 했을 때,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이 받는 가운데 '상생협력'의 취지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 애초에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지 않고, 논란이 일자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보여주기식 취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