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에 치밀한 보복 행위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스터피자가 자사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매장에 보복을 해 해당 매장점주가 목숨을 끓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TV조선은 검찰이 미스터피자의 치밀한 보복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뒷받침 하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자사 프랜차이즈를 탈퇴하면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어 탈퇴 매장보다 3분의 1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탈퇴 매장에 얼마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분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유현 회장은 친익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를 가맹점에 비싼 값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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