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20대 블로그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택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8가지의 치매 의심 증상과 문재인 후보자가 이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 높은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비방글을 올린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하나,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삭제 후 사과문을 올린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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