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6일 발표, 개별합의기관 합의 부족…정부, '법률검토 필요'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기자회견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앞두고 1600억원의 인센티브 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한 기관과 개별 합의기관 간 의견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센티브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이다.
 
22일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지급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며 이어 ”한 매체가 22일 낸 전력노조와 마사회 노조 일부 관계자 말을 빌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1600억원 규모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환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발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전의 2만 2000명 중 인센티브 반환에 상당수 노조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환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또 인센티브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친 퇴직자들도 있어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동서발전 노조는 “정부압박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인센티브는 정부 정택에 따라 조합원들의 양보와 희생의 대가임으로 반납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에 공대위 측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한전 관계자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 노조 집행부도 아니며, 전력노조는 노사협의를 통해 이미 성과연봉제 폐지 절차, 공기업정책연대도 내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미 공공운수 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철도시설관리공단노조는 인센티브 반납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중 남동발전은 이미 조합원들이 통장에 환수액을 모아놓았다고 알고 있다”며 “5대발전사 중 상급단체가 없는 동서발전만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사회 과거 정권에 억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입은 피해가 커 반대의견이 많지만,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센티브 환수 재교섭에 들어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강제적으로 환수할 법적 수단이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급 인센티브는 직원의 재산권이라는 판단이며, 자발적 반납만이 유일한 환수방안이라고 전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자발적인 것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당이익 등에 대해서 추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의무시행 방침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 정부는 작년 4월 각 기관 예비비에서 공기업 월봉 50%, 준정부기관 20%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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