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운용하던 중 리스크헤지

▲ SK증권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지난달 15일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놓고 수사하던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증권 직원 A씨가 지난달 15일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놓고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K증권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험해피(헤지)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원 상당의 ELS를 판매했는데 이 상품은 만기일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초반 60%이상을 유지하면 3년 만기 후 원금+36%(연12%)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만기 2개월을 앞두고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 1000원으로 떨어뜨렸고 A씨의 매도로 포스코 주가가 60%미만으로 추락해 투자자 97명이 6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의 매도가 주가조작이었다고 혐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SK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직원 A씨가 주가가 하향세인 상황에서 리스크를 헤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7월 SK증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SK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주가 프로그램에 따라 리스크헤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했고, 애초 직원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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