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봄봄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로이킴씨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로이킴 인스타그램 캡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표절 논란에 휩싸였었던 가수 로이킴씨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는 작사‧작곡가인 김형용씨가 로이킴‧CJ E&M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형용씨는 지난 2013년 6월 발매한 정규앨범의 ‘봄봄봄’이라는 노래의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당시 로이킴 측은 김형용씨의 주장이 황당하고 이슈 메이킹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 그리고 음악은 리듬과 음이 하나만 바뀌어도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두 곡이 유사하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