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절감 대책 후유증 논란만 낳아

▲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이동통신3사 및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 통신비절감 대책에 이동통신3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폐지가 통신비절감 대책에 빠진 것에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는 등 통신비절감 대책 후유증은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이동통신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천원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단통법 시행된 2014년 12%에서 이듬해 20% 상향조정됐고, 2년 만에 다시 25%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정위 발표를 놓고 이동통신3사 업계와 소비자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위법 요소 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약정 상향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는 이통사가 요금할인에 따른 재정을 다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분담하는 구조라서 부담이 적은 반면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수익감소가 불가피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업계선 이번 대책으로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입자가 더 쏠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입자 비중이 40%(2200만명)이상 넘어서면 매출 감소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정위의 통신비절감 대책에 법적 검토 등까지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단통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자문 결과가 나올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기본료폐지가 대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공약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통신비 인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내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못한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심각한 공약 후퇴에 직면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통신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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