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국민의당의 이언주 의원이 근거 없는 글이라며 글을 유포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
 
기자 A씨는 지난 2013년 익명의 국회의원이 보좌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그리고 이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며, 해당 국회의원이 이언주 의원이라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근거 없는 글을 유포했다며 기자 A씨 등 1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영등포 경찰서는 밝혔다.
 
또 이언주 의원은 다른 16명에게는 해당 기사 또는 글을 SNS 등 인터넷에 수 차례 게시한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직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 짓고 있으며 수사는 초기 단계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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