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아내의 치료 권유에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남성이 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지난 2월 22일 오후 5시경 40대 남성 A(45)씨는 전북 정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한번 더 기회를 줄테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사건의 발단이 해소된 점. 아직 미성년자인 7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