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학생과 10대 남학생 2명이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학생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등 범죄를 저지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작년 12월 23일 이들은 청주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 등 2명은 피해 여성 C양과 술을 마신 뒤, C양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술에 취한 C양을 모텔에서 수 차례 성폭행했다, B군은 휴대폰으로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A씨와 B군 등 2명을 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10대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여성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모두 소년법에 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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