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중학교 교사에게 여중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4월 50대 교사 정(59)씨는 서귀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수업 시간 등을 이용해 여학생 A(15)양에게 어깨나 손 등을 주물러 달라고 하고 A양이 거절하자 “너 나 싫어하냐?”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C, D 양들은 손을 어루만지거나, 발로 허벅지 등을 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이다.
 
이에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정씨에게 성희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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