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시점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분실신고 한 여권은 신고시점 직후 효력을 상실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

개정 전에는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