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학 MT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포스텍 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5일 포항시 월포해수욕장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벽 4시경 가해 학생 A(19)씨는 여학생 숙소로 침입해 잠을 자던 여학생 두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행을 한 학생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형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숙소에 들어간 뒤, 인기척이 느껴지자 잠시 밖으로 피했다 다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A씨가 비록 소년이지만, 대학생으로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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