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쿠팡맨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정미 의원

▲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쿠팡이 쿠팡맨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진/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쿠팡이 이번에는 '쿠팡맨'에게 75억 원에 이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쿠팡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 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쿠팡맨 급여는 기본급과 시간 외 근로수당을 합친 '본 급여'와 '변동 급여'로 구성된다.

쉽게 설명해 통상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실제 쿠팡맨이 받는 급여는 주5일제(월 56.7시간), 주6일제(월104.67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즉 월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롤모델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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