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19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재판장은 나이트 클럽을 통해서 만난 여성의 체크카드를 훔쳐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44)씨에게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지갑에서 A씨는 체크 카드를 훔쳐 술값 80만원 상당을 계산한 것도 모자라 금 목걸이 200만원 상당도 구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실형 4차례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 등 31차례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 차량 안에 있던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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