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사업법 위반 조사를 하는 공정위

▲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프랜차이즈업체 BBQ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BBQ 지역사무소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중 가장 먼저 BBQ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교촌치킨 또한 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며 치킨 가격 도미노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돌연 교촌치킨은 가격 인상안을 번복하였고, 이후 BBQ 또한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BBQ 현장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치킨뿐 아니라 식품업체들이 모두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칼날에 BBQ 포함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킨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격 인상 번복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기에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며, "가격 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만 아니라면 공정위는 가격 결정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받았다.

한편 BBQ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때,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하는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일자 BBQ는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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