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7%, ‘가맹점 포인트 수수료 내는지 몰랐다’

▲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주에게 계약 체결 때 포인트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인트수수료를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주는 23%에 불과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주에게 계약 체결 때 포인트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인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던 소상공인 비율은 77%에 달했다.
 
지난해 말 전체 1400만개의 가맹점 중 40만여곳이 법정 수수료 외에 포인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사업주 336명에게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의 포인트 수수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66.2%(221명)에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포인트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는 설문에 77%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카드사들이 이를 계약시 가맹점주에게 ‘꼼수’를 부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했던 소상공인 중 96.1%가 ‘명확한 안내를 받지 않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카드사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행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카드사들은 포인트 가맹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3~5일 걸리는 카드 대금의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가맹점을 유인하고 특약 계약서에는 ‘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적립금’ 등의 형태로 표기해 가맹점주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매출 거래 정보를 통해 수수료 및 포인트 수수료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93.7%가 ‘안 된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은 포인트 수수료 제도가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가의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9%가 ‘관련이 없다’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주의 92.4%는 소멸되는 수수료가 카드사로 돌아가는 사실을 몰랐고,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97.6%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는 매년 1300억원 이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카드사의 포인트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한 제도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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