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를 낸 쥬씨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쥬씨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격 인상으로 큰 논란에 휩싸인 쥬씨가 이번에는 허위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쥬씨가 실제 용량이 '1L'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1L'라고 허위광고를 낸 사실을 적발,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실제 용량과 다르게 표시된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했다. 이에 가맹점은 해당 메뉴판과 배너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판매했다.

하지만 쥬씨가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고, 주스 종류에 따라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쥬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5년 말에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전부 마무리된 상태이다"며, "실수한 부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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